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2.경부터 2019. 6. 5.경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5월 임금 1,806,4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838,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 I, J, K의 각 진정서
1. D, F, E, H,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청산 금품 액수가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