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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2.경부터 2019. 6. 5.경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5월 임금 1,806,4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838,7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 H, I, J, K의 각 진정서

1. D, F, E, H,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청산 금품 액수가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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