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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4 2017가단134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본소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6. 4. 14.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1,6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반소청구의 요지 C이 피고의 남편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벤츠 승용차를 교환해 주겠다’라고 제안함에 따라 2016. 4. 12.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겼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C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이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이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갑 제4호증), 자동차등록위임장(갑 제5호증)을 보면,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위임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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