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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정3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저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3. 4. 9.경 까지 충남 서천군 C에서 면적 약 865㎡의 공터에 500ℓ짜리 고무통 약 69개를 놓고 멸치 등 잡어를 숙성시키면서 구더기가 번식되어 있는 불결한 상태의 액젓 20,700ℓ 시가 69,000,000원 상당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하고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거(압류)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제조량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D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가공저장한 액젓의 양, 위생상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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