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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5고정18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전자 침 안마기기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C 포털사이트에 'D' 이라는 사이트( 도 메인: E)를 개설하여 피해자 ㈜F 이 판매하는 전자 침 안마기 제품 사진과 함께 " ㈜F에 납품하던 제품 공장도 가격을 공개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소비자 가격이 99만 원이라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공장도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왜 공개하는지 궁금하시지요 ㈜F에 납품하던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불법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미가 입된 업체이므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안 됩니다.

또 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제품을 ㈜F에서 개발, 생산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회사를 속이고 몰래 제품을 카피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에서 전자 침 안마기를 단독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 ㆍ 생산한 제품을 피해 자가 개발 ㆍ 생산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검사는 판시 범행을 업무 방해죄와 명예 훼손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7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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