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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27 2013고단2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식품포장재료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회사의 감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중순경부터 9.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 E 사무실에서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 G, H에게 “㈜ E에서 개발한 원료(식물성 소재로 된 플라스틱을 만드는 첨가제)는 미국 FDA 인증을 받았고, 농림부와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수출용포장지대금을 농림부에서 결제해 주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농협 차원에서 배추 저장포장지 일체를 우리 회사 제품으로 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자금 부족으로 원료를 구입하지 못하여 농협에 포장지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원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E에서 개발한 원료는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판매에 관하여 농림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농협과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부족 및 생산시설 미비로 인해 ㈜ E에서 개발한 원료를 소재로 하는 포장지를 대량 생산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1년에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불분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07. 7. 31.경부터 2008. 1. 24.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07. 10. 11.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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