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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나21301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8. 29.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의 연료잔량 및 주유량 등을 계측하는 모듈(이하 ‘연료잔량계측모듈’이라고 한다)을 개발하고 그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연료잔량계측모듈 독점공급계약(이하 ‘제1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중 원고와 피고의 중요 이행의무에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자동차의 연료잔량을 계측하는 모듈(모델명 R1000, 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제품의 개발, 생산,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상호협력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독점판매권의 보장과 대가

1. 원고는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되며, 동시에 피고가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타사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2. 계약이 성립되면, 원고는 일주일 이내에 계약금의 선금으로, 15,000,000원(VAT제외)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고가 개발을 완료하여, 원고가 이를 승인하며, 승인 후 일주일 이내에 계약금의 잔금으로, 15,000,000원(VAT제외)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 개발 및 상호협력

1. 개발기간은 계약 후 2개월이며, 제품 판매에 필요한 인증이 있을 경우 별도로 추진한다.

2. 피고는 개발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다음의 결과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샘플 3대 2) 제품사양서 3 시험성적서

3. 피고가 2항의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원고는 승인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에 정한 사양을 만족하지 못하는 등 하자가 발견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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