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1119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가소5758 임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