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2158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458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가소4585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