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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24 2019가단215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C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1.31.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채권 C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2014. 11. 27.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18.9%, 지연이율 29%로 정하여 5,5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5. 9. 24.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7.9%, 지연이율 34.9%로 정하여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D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7차전317호 및 2017차전318호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3. ‘C는 D에게 1,794,238원 및 그 중 1,677,134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C는 D에게 5,545,412원 및 그 중 5,024,271원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각 발령하였으며, 위 각 지급명령은 2018. 2. 8. 확정되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C는 2017.1.31.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7.2.3.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22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8. 9. 13. D로부터 위 각 지급명령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8. 12. 13.경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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