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답 5,042㎡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토지에서, 창고 임대 용도의 철주 창고 9동(330㎡ 각 6동, 200㎡ 각 2동, 150㎡ 1동) 및 판넬 화장실 1동(12㎡)을 건축한 후 나머지 토지 1,040㎡에 콘크리트와 잡석을 깔아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함은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한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