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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0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21:38 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니 뭐하는 새끼야,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붙임)

1. D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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