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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2067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피고, 양수인은 원고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의 지상물 및 지상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양수한다.

양도대상물건: 충북 영동군 C 소재 지상물 양도대상권리: 위 위탁관리대상물건 소유를 위한 지상권 제1조: 대상물건 및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대금은 1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12,000,000원, 중도금은 28,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금 12,000,000원과 중도금 2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0,000,000원은 양수인이 영동 D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시공권을 취득하고 은행대출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3조: 양수인이 위 영동D에 대한 사업시행권 및 시공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위 양도양수대상물건 및 권리를 양도하되 양수인의 동의를 받기로 한다.

제4조: 양도인이 양수인과 양도양수계약체결 이후 양도양수대상물건 및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 양도양수대상물건 및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액의 배액을 지급한다.

제5조: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 양도양수대상물건 및 권리에 대한 양도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제6조: 양동 D 사업시행자체가 인허가 취소될 경우 상기 계약 내용은 협의 진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피고가 영동군과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라 인정되는 임차권(계약서에는 지상권으로 표시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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