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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9가단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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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C 임야 10,263㎡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7 내지 35, 21, 2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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