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07 2019가단1014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27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27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