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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5. 0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2. 7. 5. 03:43경에서 03:49경 사이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넣은 후 위 피해자 운영의 부동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62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9. 17:30경 부산 금정구 H 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원룸 밖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 화장품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3. 5. 24. 19:4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담장을 뛰어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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