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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3300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강릉시 C 전 387㎡ 가운데 별지1 도면 1, 2, 7, 1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전 38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3.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1. 11. 26. 강릉시 D 대 76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 가운데 별지1 도면 1, 2, 3,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14㎡(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별지1 도면 1, 2, 3을 차례로 이은 선 위에 설치된 철제 담장(이하 ‘이 사건 제1담장’이라 한다) 등 피고가 설치한 주문 제1.가.

1)항 기재 각 지상물(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과 피고가 심은 주문 제1.가.2)항 기재 각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있다. 라.

원고의 남편 E는 1995. 9. 1.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별지2 도면과 같은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이 사건 원고 건물은 1997. 2. 20.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제1담장과 이 사건 원고 건물 사이의 거리는 그 거리가 짧은 부분의 경우 25cm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2013년 6월경 이 사건 제1담장 바로 옆(이 사건 원고 건물 쪽)에 조적 담장(이하 이 사건 ‘조적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원고 토지, 이 사건 피고 토지와 그 주위 토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측량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원고 토지와 강릉시 F 토지에 관하여 1995. 11. 7. 측량(이하 ‘이 사건 제1측량’이라 한다

)이 이루어졌고, 당시 별지2 도면 1, 7 지점(을5호증의 1 가운데 빨간 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지점)에 말목(경계의 굴곡점에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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