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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42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11.경부터 2014. 5.경까지 구미시 C에서, 2014. 5.경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D에 있는 E 가공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 F, I, J, K를 위하여 보관하던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국민연금보혐료 명목의 5,709,660원,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5,148,430원,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857,630원 등 합계 11,715,7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3.경까지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G 등의 약 14개월 간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19,598,670원을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인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총 7명의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5,511,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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