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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15]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한 피고경정의 종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대리권을 수여받은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3]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한 사례

[4]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종전 피고의 불복방법(=특별항고)

결정요지

[1]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2]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관행이 약 10년간 계속되어 왔고,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근로복지공단과 지역본부장의 대리관계를 알고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한 사례.

[4] 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특별항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상대방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외 1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로 인한 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한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한 피고경정은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38조 제1항 ),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등 참조),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은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5. 5.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사 등을 설치하고 있고, 내부규정인 권한위임규정 제6조에 의하여 이사장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점, 특별항고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산하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으로는 보험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해 오지 아니한 점, 그런데 위 지역본부장 등이 보험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별항고인을 대리하여 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그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관행이 약 10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실무에서는 특별항고인과 그 산하 지역본부장 등의 관계를 대리관계로 파악하여 지역본부장 등 명의의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항고인을 대리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에는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왔고, 간혹 처분명의인인 지역본부장 등을 피고로 제기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 명의를 특별항고인으로 경정하여 온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비록 특별항고인 산하 서울지역본부장이 특별항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서울지역본부장은 물론 그 상대방 등도 이 사건 처분이 특별항고인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특별항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산하 지역본부장 등과의 대리관계를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행정법률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처분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특히 지적하여 둔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특별항고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으로 경정할 것을 허가한 것이 같은 법 제1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은 특별항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경정신청을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인데 , 같은 법 제449조 제1항 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위반이 있다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경정결정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단순히 위법하다는 것에 불과한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 사유는 적법한 특별항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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