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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구합67828
2017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대상 기관 알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화성시 C에 있는 D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자(원장)이다.

나.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7. 8. 14. 원고 B에게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유치원을 2017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사립유치원 운영회계재산 및 시설관리 실태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원고 B에게 교직원명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급여대장 등 자료제출을 명하는 것이다

이하 위 감사를 '이 사건 감사'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적 근거의 부존재 피고 이 사건 처분의 명의자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긴 하나,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인 주체를 피고로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감사도 피고에 의하여 실시되었으므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단순히 대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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