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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024
미성년자약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1세의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편집성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공갈 범행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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