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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2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21:4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 탄 손님인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오른발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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