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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00: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E에게 “ 너 계급이 경 위지, 너 같은 것은 이런 것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툭툭 밀치고, 계급장을 잡아 뜯어 바닥에 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0여년 전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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