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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058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베트남 여성과의 맞선여행 및 결혼을 중개하고 1,4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2. 7. 16.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된 각서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을 받았다.

7. 원고의 충분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방해와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소송, 고소, 진정, 탄원, 민원을 제기하고, 원고가 타 고객들을 해외동행인솔하거나 현지 체류 중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로 알게된 현지소개자를 이용하여 지인들을 직거래 결혼을 시키거나, 맞선 후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파혼을 목적으로 회사 고객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대하여 원고를 비방, 묻지마식 민원제기 등 원고가 중대한 혐의없음이 나타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감수하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이의없이 배상하겠습니다.

나. 피고는 2012. 7. 16. 원고와 함께 출국하여 베트남 하이퐁에서 베트남 여성들과 맞선을 진행한 결과 ‘C’이라는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귀국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8. 2. 이혼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다른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 1,39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소37160(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5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소653(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6. 3.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 피고가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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