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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3 2016가단313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4,074,207원 및 2016.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C파는 2002. 1. 1. 피고에게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답(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90만원(지급일 12. 31.), 기간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종중은 2006. 5. 15. 이 사건 각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한 후, 2006. 6. 8. 이 사건 각 농지(별지 목록 4, 6항 기재 각 답은 3/5지분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주었다.

위 종중은 2010. 1.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보증금 없이 차임 연 190만원, 기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0년과 2011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위 종중은 2012. 3. 2.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는 이 법원 2013가단6960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농지의 인도와 2010년분과 2011년분의 연체 차임 합계 3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2.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자로서 2010. 1. 18. 위 종중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기간도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는 2010년과 2011년 소장에 기재된 '2011년과 2012년'부분은 위 판결시 착오로 보고 정정함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이 소장 송달로 이를 해지한다

'는 것이다.

원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3나19401호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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