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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5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소유자는 구 농지법(2020. 2. 11. 법률 제16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제주시 B(임야 2,724㎡), C(전 1,696㎡), D(전 1,633㎡), E(전 2,050㎡), F(임야 4,889㎡) 및 G(임야 2,982㎡) 등 총 6필지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서, 2016. 11. 25.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이 사건 농지의 전 소유자인 H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사용대하였고, 2018. 8.경부터 I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사용하여 무 등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사용대 부분)

1. 증인 I, J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185면)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결과)의 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와 사이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사용대를 종료하고 K에게 이 사건 농지를 공동으로 경영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이 와전되어 이 사건 농지가 I 등에게 임대차 내지 전대차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I 등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J는 2020. 10. 30. 17:00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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