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5:42 경 경북 구미시 B,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계좌 이체 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확인)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