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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1후313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2.12.15.(168),2904]
판시사항

"WOOLLEN OIL OZ-K"로 된 등록상표와 "방모유, WS OZ"로 된 (가)호 표장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WOOLLEN OIL OZ-K"로 된 등록상표에서 'OZ'는 방모유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OZ'는 영문자 2개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OZ-K' 부분과 "방모유, WS OZ"로 된 (가)호 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WS OZ' 부분을 전체로 대비하면, 외관·호칭·관념이 상이하여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에퍼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인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중일유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실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WOOLLEN OIL OZ-K"에서 'OZ'가 그 지정상품이자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방모유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OZ.'가 중량단위로 사용되는 OUNCE의 약어이기는 하나 방모유 상품을 취급하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OZ'가 중량단위로 사용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러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OZ'가 위 상품의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OZ'가 영문자 2자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상표의 일부로 결합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방모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WOOLLEN OIL'을 제외하고 식별력 있는 'OZ-K'에 의하여 호칭·관념되거나 'OZ'만으로 호칭·관념되고, (가)호 표장 또한 방모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방모유'를 제외한 'WS OZ' 중 식별력 있는 'OZ'만으로 분리하여 호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결국 양 표장은 'OZ' 부분으로 인하여 호칭과 관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OZ'가 방모유 상품의 품질이나 등급, 중량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OZ'는 영문자 2개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OZ'는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OZ-K' 부분과 (가)호 표장에서 식별력이 있는 'WS OZ' 부분을 전체로 대비하면, 외관·호칭·관념이 상이하여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OZ' 부분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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