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9. 1.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2012. 12. 5. 경 원고는 자신 명의로 대출한도 2천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대출금 통장의 카드를 피고에게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0. 말경까지 위 대출금 중 17,000,000원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이라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사업장에 대한 2012.귀속분 및 2013. 귀속분 부가가치세 합계 4,984,60원(가산금 포함)이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원고는 현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2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한편 피고는 C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금 통장의 카드를 건네받아 17,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여금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한 것인 이상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