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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8 2015가단29840
대출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할부금융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9. 20. 피고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의 물품을 매수하는 사람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받고자 할 때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할부금융 신청을 하도록 매수인측의 대출 신청을 안내하거나 대행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상호간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 피고는 2012. 11. 28.무렵 D에게 저상리프트, 시저스리프트 등 합계 23,373,700원(부가가치세 별도)상당의 물품을 매도(이하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기로 하였는데, D이 위 장비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자 원고를 통하여 삼성카드로부터 대금 상당 금액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D은 2012. 11. 28. 삼성카드와 대출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할부원금 20,000,000원, 할부이자율 연 19%, 연체이자율 연 29%, 월 변제약정금액 1,008,172원, 최초납입일 : 2012. 12. 21., 만기일 : 2014. 11. 21., 품명 : 정비기기 2대)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D의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장비매매대금으로 1,000,000원의 계약금을, 2012. 11. 30. 삼성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7,000,000원을 받았다.

한편 삼성카드는 D에게 20,000,000원 중 선취수수료 1%를 공제한 19,8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이 중 수수료 명목으로 2,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00,000원을 막바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장비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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