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의 내용과 범위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빌라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이사 가는 수요자를 대신하여 가스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안전하게 철거해 주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언제든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존재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처음 가스를 공급할 무렵뿐만 아니라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용기를 교체할 때마다 공급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요자가 휴즈콕크와 같은 소비설비(체적판매의 경우 계량기출구부터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중량판매의 경우 용기출구부터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말한다)의 철거를 요구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철거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빌라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이사 가는 수요자를 대신하여 가스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안전하게 철거해 주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전화상으로 “본인 것은 달아줄 때에만 달아주고 떼어갈 때에는 알아서 떼어간다. 밖에 있는 밸브만 잠그고 안에 있는 본인 것은 알아서 떼어가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997 판결 (공1998하, 2220)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재영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2003. 9. 29. 법률 제6976호로 개정되어 2004.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사업자등을 제외한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2003. 11. 7. 산업자원부령 제2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6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9조 제1항 의 “공급할 때”라 함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 제1항 의 반대해석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와 수요자 사이에 공급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는 동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의무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첫째 가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파주시 (상세 주소 생략) 소재 (빌라 이름 생략)빌라(이하 ‘ (빌라 이름 생략)빌라’라 한다) 18세대의 소유자인 공소외 1과 사이에 2003. 7.경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4. 1.경까지 사이에 적정한 시기에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하기만 하면 피고인은 구법에서 부과한 안전점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고, 둘째 피고인은 (빌라 이름 생략)빌라 204호의 전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새로운 세입자인 공소외 2가 들어오고 나서는 공소외 2가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 204호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위하여 미리 위 204호의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구법상의 안전점검의무 내지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의무에 위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이 구법상의 어떠한 의무도 위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빌라 이름 생략)빌라의 소유주인 공소외 1과 새로운 세입자인 공소외 2에 의한 204호용 주밸브의 무단 개봉이라는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강력한 인과적 추진력을 발휘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안전점검의무 등의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발생과의 인과관계는 후행행위인 주밸브의 무단 개봉에 의하여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공소외 2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제2행의 “위 공소외 3에게 전화로”를 “피고인에게 전화로”로, 제1항 제5, 6행의 “위 성명불상자에게 메인 밸브를 잠그고 떼어가라고 지시한 바 있으므로”를 “위 공소외 5에게 메인 밸브를 잠그고 떼어가라고 지시하였으므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파주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가스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체(이하 ‘ (상호 생략)가스’라 한다)를 동생인 공소외 3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만 (상호 생략)가스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증상에는 공소외 3과 자금투자자인 공소외 4가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다), 2003. 4.경부터 (빌라 이름 생략)빌라 18세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 오고 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03. 9. 13.경 (빌라 이름 생략)빌라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던 303호 거주자 공소외 공소외 5로부터 “204호 세입자가 오늘 이사를 가는데 가스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본인 것은 달아줄 때에만 달아주고 떼어갈 때에는 알아서 떼어간다. 밖에 있는 밸브만 잠그고 안에 있는 본인 것은 알아서 떼어가면 된다.”라고 대답해 준 사실{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동생인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전화를 받아 지시를 한 적이 있을 뿐 자신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원심 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9쪽, 56쪽, 공판기록 28쪽 참조), 특히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5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공소외 3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③ 이에 당일 공소외 5는 (빌라 이름 생략)빌라 204호의 세입자였던 성명불상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그 세입자는 밖에 있는 204호용 주밸브를 잠그고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떼어 가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상호 생략)가스로부터 구입하여 설치·사용하고 있던 휴즈콕크(속칭 중간밸브)까지 함께 떼어 간 사실, ④ 그 후 2003. 9. 20.경 공소외 2는 공소외 1과 사이에 위 204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30. 19:00경 위 204호에 입주한 사실, ⑤ 공소외 2는 2003. 9. 30. 20:00경 샤워를 하기 위하여 위 204호의 보일러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보일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공소외 1은 “밖의 가스밸브가 잠겨서 그럴 것이니 확인해 봐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밖에 있는 204호용 주밸브를 올리고 들어와 보일러 전원을 켰으나 보일러에 에러신호가 떠서 보일러실로 가서 보일러의 공기(에어)를 빼 보았는데도 계속하여 보일러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단념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애인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휴즈콕크가 떼어진 부분으로 새어 나온 가스가 폭발한 사실, ⑥ 그로 인하여 공소외 2가 치료일수 미상의 화염화상 85%를 입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액화석유가스는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으로서는 그 누출 가능성 등을 알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는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997 판결 , 1999. 7. 9. 선고 98다4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법에 의한 주의의무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언제든 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존재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처음 가스를 공급할 무렵뿐만 아니라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용기를 교체할 때마다 공급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나아가 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요자가 휴즈콕크와 같은 소비설비(체적판매의 경우 계량기출구부터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중량판매의 경우 용기출구부터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말한다)의 철거를 요구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철거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8]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휴즈콕크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에 해당하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개정되어 2003.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에 의하면 그 설치 및 부대공사는 제2종 이상의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구법 제9조 제1항 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사업자등을 제외한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에서의 ‘공급할 때’라는 의미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에’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5로부터 수요자를 대신하여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구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준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수요자가 공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2일 이내에 수요자와 가스요금 등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에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안전하게 철거해 주고 구법 제9조 제1항 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만연히 전화상으로 “본인 것은 달아줄 때에만 달아주고 떼어갈 때에는 알아서 떼어간다. 밖에 있는 밸브만 잠그고 안에 있는 본인 것은 알아서 떼어가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구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폭발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안전점검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휴즈콕크가 떼어진 곳에 배관막음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가스폭발의 결과가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의한 204호용 주밸브의 무단 개봉이라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가스폭발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위 직권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의 변경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행의 “위 공소외 3에게”를 “피고인에게”로, 제1항 제4, 5행의 “위 성명불상자에게 메인 밸브를 잠그고 떼어가라고 지시한 바 있으므로”를 “위 공소외 5에게 메인 밸브를 잠그고 떼어가라고 지시하였으므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정식재판 청구사건이므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