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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3831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2016.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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