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