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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20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으로, 2018. 2. 23. 22:50 경 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7번 방 손님 D(29 세) 등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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