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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00:55 경 울산 중구 남외동 외 솔 교 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병영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았고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0세) 이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가 전방 적색 신호에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994,8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CCTV 녹화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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