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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8고단3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18:00경 부천시 옥산로 7에 있는 부천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 달려들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51세)으로부터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왜 그딴식으로 물어보냐 이런 것들이 다 있냐 ”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36세)에게 “지금 떼거지로 와서 뭐하냐 ”라고 말하며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였고,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죄가 아닌 점,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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