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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8. 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C, 601호에서 납골 안치 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AK은 같은 구에서 수입 대리석, 화강석 석재 등을 취급하는 ‘ 주식회사 AL’를 운영하면서 2008.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 주식회사 D’( 이하 ‘ 본건 회사’ )에 납골당에 필요한 석 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및 어음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14. 10. 경부터 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5. 10. 21. 자 발행 4,510만원 상당 어음 관련 피고인은 2015. 10. 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용인시 소재 추모공원 및 제주시 AM 소재 AN 공원묘지 납골 단에 필요한 석 자재 총 9,020만원을 공급해 주면 우선 어음을 발행해 주고 어음 만기에 어음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위 대금의 절반인 4,510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1. 경 위 석 자재를 납품 받으며 나머지 대금 인 4,510만원 상당에 대하여 지급 일자 2016. 3. 21. 자 발행 가액 4,510만원인 본건 회사 명의 어음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 경 운영 중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서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4. 경부터 2016. 3. 경 부도 전까지 약 39~42 억원의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매월 이자만 2,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F 등에게 약 20억원을 상회하는 돈을 빌려서 그 차용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어음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된 석재 중 4,150만원 상당의 석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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