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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32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회사 매각이 수차례 결렬되자마자 회생신청을 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 받거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의 재정상황 가) D은 2013년부터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채를 차입하고, 거래처 대금 지급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왔으며, 2015. 4. 23.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2015 회합 501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나) 회생 신청서에 의하면 D의 자산과 부채는 2014. 12. 30. 기준으로 자산은 약 89억 원, 부채는 약 63억 원이고, 재무제표에 의하면 D의 2013년도 영업이익은 503,315,576원, 당기 순이익은 288,065,590원, 2014년도 영업이익은 668,372,064원, 당기 순이익은 362,150,469원으로 각 증가하였다.

한 편 D은 관공서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미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가) D은 2014. 11. 14. 경 영암군에 공장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30.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3. 8. 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건축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았는데, 2015. 3. 경 납품 받은 건축자 재가 공사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영암군에 건축 용도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 기계대금 결제, 어음 융통 등의 명목으로 총 31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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