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7. 17: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창동로에 있는 들성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출동한 거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에 있는 웅양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들성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