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4 2013고단1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8세)와 서로에 대한 불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