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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7 2015가단2062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72,288원 및 그중 156,518,932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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