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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6 2016가단20978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82,304원 및 그중 61,279,481원에 대하여 2001. 4. 12.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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