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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7가합104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163,790원 및 그중 139,891,662원에 대하여는 1995. 7. 28.부터, 3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한양산업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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