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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871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1982. 10.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7. 6. 30. 퇴직하였고, 2016. 1. 29.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D( 개 명 전 이름 ‘E’) 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인천 남구 F 빌딩 210호에 있는 종합 법률사무소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무상 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7. 1. 4. 22:29 경 동생 D으로부터 H(I) 의 수배 조회를 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13 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C 지구대 휴대용 조 회기 (112 모바일 )를 통하여 위 H의 수배 내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20 경 D에게 H의 수배 내역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4.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H, K에 대한 지명 수배 사실을 동생 D에게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16:52 경 동생 D으로부터 L 차량의 차적 조 회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7 경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휴대용 조 회기 (112 모바일 )를 통하여 위 차량의 차적 조 회를 한 후, 같은 날 17:40 경 D에게 위 차량의 차주 (M) 등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D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D 친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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