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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294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7,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 B과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2. 1. 3.부터 2022. 1. 2.까지, 보험목적물 B 소유의 광주 북구 C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보험금액 8천만 원으로 정하여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손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2.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 83.6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일용품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2013. 12. 29. 04:11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6.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5,837,6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광주북부경철서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내벽 패널 안쪽에 있던 전선에서 발화된 것을 추정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건물 내벽 패널 안쪽에 있던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데, 위 단락흔은 전선의 절연피복 자체가 손상되어 단락시 발생되는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도 있고, 발화원과 상관없이 발생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어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가 소실되어 임대인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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