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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6가단50694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게 15,883,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8.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0. 2. 18.부터 2020. 2. 18.까지, 보험목적물을 서울 중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E 내 시설과 동산, 보험가입금액을 동산은 30,000,000원, 시설은 8,000,000원으로 하는 (무)LIG(C)을위한화재보험(F)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년경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다.

다. 2014. 3. 10. 10:00경 이 사건 건물 2층의 ‘G’ 창고 내부 형광등기구 내부배선의 합선에 의하여 발화하여 천정을 따라 이웃 점포 및 창고가 연소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위 화재 진압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수가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건물 1층 E에 흘러내려 위 점포 내에 보관중이던 종이박스 완제품이 모두 젖어 재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바닥마감재 등 점포 내부 시설 역시 침수로 인하여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라.

미래손해사정 주식회사가 2014. 7. 25.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이 입은 손해액을 시설 6,278,819원, 동산 25,488,282원 등 총 31,767,101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가 2014. 6. 16.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31,767,10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11, 12, 1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형광등 내부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최초발화 지점은 G 창고 내부 형광등기구 내부배선에서 전기적인 단락이 발생하여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 감정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작성한 화재원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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