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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지인인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하여 집 앞까지 왔는데 F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도록 주차하고 떠나 제대로 다시 주차하려고 부득이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양쪽 가장자리에 일렬로 만들어진 주차구획 안에 차량이 모두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 방향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폭이 넓은 점, ②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시켰는데, 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사고현장약도에 따르면 F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위치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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