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4. 22:00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C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 광장코아까지 약 40킬로미터, 같은 달
5. 06:00경 위 광장코아에서 대구포항간고속도로 상행선 16.2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35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소유 D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5. 06:00경 위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에서 포항방면으로 운전함에 있어 미리 엔진이나 타이어 등을 정비.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대로 운전한 잘못으로 우측 앞 타이어 펑크로 우측으로 쏠리면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드레일과 교통표시판을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이정표시판 등 시가 1,46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5. 1:00경 위 광장코아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3홉짜리 맥주 3병을 먹은 후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같은 날 07: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술이 다 깼다는 이유로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