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D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피고 B은 E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피고 C은 F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각 태양광발전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4. 피고들 각자로부터 전남 고흥군 G 작물재배사에 99kW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6,300,000원, 공사기간 2014. 11. 25.부터 2015. 3. 12.까지로 정하여 각 도급받았다.
다. 원고가 시공한 각 태양광 발전설비는 2015. 1. 5.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각 합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공사 중 휀스공사를, 2015. 6. 23. 이 사건 공사 중 석축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마. 원고에게, 피고 A는 2015. 5. 18.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53,095,800원을, 피고 B은 2015. 7. 1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53,099,620원을, 피고 C은 2015. 7. 1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47,097,9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태양광 발전설비가 2015. 1. 5.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각 합격하였고, 2015. 2. 4.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까지 받았는바, 이 사건 공사는 2015. 3. 12. 모두 완성된 것이다. 2)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합격 후 20일 이내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귀책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