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28 2015고단5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김 가공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3. 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위 C의 사업장에서 김 포장 작업을 하였던 근로자 D이 그 무렵 퇴직하였음에도 위 D과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2015. 2. 임금 1,7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들 6명의 임금 합계 16,001,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0.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