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7.27 2017노12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H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은 구체적 이면서도 일관되고,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작성된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의 기재 내용도 그러한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